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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7.09 2014고단8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2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3.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2014. 5. 13. 01: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기장군 기장읍 기장대로에 있는 기장체육관 앞 도로부터 같은 군 일광면 기장대로에 있는 SK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전과 : 범죄경력자료, 수사보고서(동종범죄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