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10.25 2012고단9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이에프(EF)쏘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15. 16: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화원읍 명곡리에 있는 명곡미래빌 4단지 후문 경비초소 앞길을 화원119안전센터 쪽에서 명곡미래빌 406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아파트 후문이어서 아파트 주민들이 출입할 수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측면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을 자전거를 끌고 보행 중이던 피해자 D(여, 49세)의 자전거 뒷 타이어 부분을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수지 관절 측부 인대 파열(좌측 제2수지)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자전거를 수리비 160,000원 상당이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7. 15. 16:50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 명곡리에 있는 달성중학교 앞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명곡미래빌 4단지 후문 경비초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이에프(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