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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2.15.선고 2016도17398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

2016도17398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O(국선)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노2108 판결

판결선고

2017. 2. 15.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의 심신장애에 관한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한편 원심판결에 양형사유에 대한 심리미진으로 인한 형법 제51조 위반의 위법이 있

다는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

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이유

로 상고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주장이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다.

2. 직권으로 판단한다.

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되

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은 법무부장관이 보존·관리하여야 할 모든 신상정보 등록대

상자의 등록정보에 관하여 획일적으로 20년의 등록기간을 부과하였다. 그러나 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시행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개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45조 제1항은 종전의 규정과는 달리 그 등록기간을 신

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에 대한 선고형에 따라 구분하여, 사형, 무기징역 · 무

기금고형 또는 10년 초과의 징역 · 금고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30년(제1호), 3년 초과

10년 이하의 징역·금고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20년(제2호), 3년 이하의 징역·금고형

을 선고받은 사람 등은 15년(제3호),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10년(제4호) 등으로 나

누어 정하고 있다.

그리고 개정 성폭력처벌법 제45조 제2항은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

른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이 선고된 경우

에는 그 선고형 전부를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인한 선고형으로 보도록

규정하되, 같은 조 제4항에서 법원은 제2항이 적용되어 제1항 각 호에 따라 등록기간

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판결로 제1항 각 호의 기간 중 더 단

기의 기간을 등록기간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한편 개정 성폭력처벌법 부칙

제6조 제2항은 "제45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원심은 이 사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의 공소사실과 등록대상 성범

죄에 해당하는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제추행)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위 각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

아 하나의 징역형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피고인의 심신장애와 양형

부당에 관한 항소이유 주장을 배척하였다.

개정 성폭력처벌법 제45조가 원심판결 선고 후에 시행되어 이 사건에 적용된다. 따

라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제1심판결의 선고형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기간으로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지를 추가로 심리하여 위

각 호의 기간 중 더 단기의 기간을 등록기간으로 정할지 여부를 심판하여야 할 필요가

생겼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다. 한편 개정 성폭력처벌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기간 중

더 단기의 기간을 등록기간으로 정하는 판결 부분은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유죄판결

과 동시에 선고하는 부수처분으로서 원심판결의 나머지 피고사건 부분에 위법이 없더

라도 전부를 파기할 수밖에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

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박보영

대법관박병대

대법관권순일

주심대법관김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