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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2.20 2018나5299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 및 독립당사자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이 법원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관한 피고의 귀책사유를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9호증의 기재를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을 적용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와 참가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