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관계자변경신고반려처분 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7. 11. 2. 서울 관악구 B 대 2,335㎡(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지상의 판매시설(도시형생활주택) 건축허가(연면적 합계 10,008.48㎡, 허가번호 C, 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라 한다)의 건축주명의를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에서 원고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피고에게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를 하면서, D 명의의 2017. 8. 1.자 건축주명의변경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등을 첨부서류로 함께 제출하였다.
원래 이 사건 대지상 건축허가의 주용도는 ‘판매시설’이었는데 관련 공문에는 그 용도가 ‘판매시설(1~3층), 의료시설(4층), 교육연구시설(5~6층), 근린생활시설(7층)’로 기재되어 있다
(을 제2호증의 1). , 이 사건 신고 전인 2012. 6. 25. D의 신청에 의하여 일부가 공동주택인 ‘판매시설(도시형생활주택)’으로 주용도 허가사항이 변경되었다.
관련 공문에는 그 용도가 ‘판매시설 및 도시형생활주택(아파트 88세대)’으로 기재되어 있다
(을 제4호증의 1).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17. 11. 6. ‘이 사건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할 것’을 보완사항으로 하여 이 사건 신고에 대한 보완요구를 하였고, 2017. 12. 1. 위 보완사항이 보완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2017. 12. 15.까지 그 보완을 촉구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위 기한까지 위 보완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피고는 2017. 12. 19.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대지의 소유권 미확보’라는 보완사항이 기한 내에 보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고를 반려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5,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