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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2.16 2014가합5265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6,616,46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5.부터 2016. 2. 1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전제된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12. 7. 20. 피고로부터 남양주시 C 지상 의류매장(A1동, A2동, B1동, B2동, C동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하 통틀어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아 공사대금 172,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의 견적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견적서’라고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이후 피고와 이 사건 공사 중 C매장 전체공사 37,200,000원 부분을 제외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3. 3.경 피고의 의뢰에 따라 추가공사를 하기로 약정하고 연결통로공사 등에 관하여 공사대금 99,7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의 견적서를, D매장 벽체공사에 관하여 3,2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의 견적서를, 창고 공사에 관하여 2,92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의 견적서를 각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추가견적서’라고 한다). 라.

원고는 2012. 9.경부터 이 사건 공사에 착공하여 이 사건 견적서 및 추가견적서에 기재된 공사 중 화장실 공사 등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모두 완료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견적서 및 추가견적서를 교부하고, 피고와 위 각 견적서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기로 합의한 후 이 사건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의 총 공사비는 이 사건 견적서 및 추가견적서에 기재된 금액인 241,120,000원[= (172,500,000원 - 37,200,000원) 99,700,000원 3,200,000원 2,920,000원]으로 확정되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137,600,0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비 103,520,000원(= 241,120,000원 - 137,6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