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08. 12. 15.경 피해자 D에게 "돈이 급하게 필요한데,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2. 24.경 피해자에게 “돈이 급하게 필요한데,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딸 E 명의 통장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6. 11.경 부산시 진구 F에 있는 'G‘ 커피숍에서, D가 미리 컴퓨터를 이용하여 A4용지 제목 란에 ‘약정서’, 당사자 란에 ‘(갑) H, (을) I’, 내용 란에 ‘위 (갑), (을) 및 J 간에 별지 목록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아래 기재사항에 대하여 쌍방간 그 내용을 인정하고 이행할 것을 약정한다.’, ‘1. 위 매매목적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을 금일십삼억원정으로 하고, (을) 및 J이 (갑)의 위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 동 부동산에 대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세는 (을)이 전액 납부키로 하며, 납부기간은 2009. 12. 30.까지로 한다.
’, ‘2.부산 강서구 K 토지 및 지상 건물 및 L, M, N의 각 보상금 합계 금 565,511,900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도 (을)이 전액부담 납부키로 하며, 납부기간은 2009. 7. 30.까지로 한다.‘, ‘3. 의창수협에 (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