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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1.26 2015가합720

부동산 매매계약금 반환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2,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3,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B’이라고만 한다)는 2008. 8. 27.경 양산시장으로부터 양산시 C 등지에 관하여 공장신설 승인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나.

피고 B은 2013. 8. 22. D 대표 E에게 이 사건 사업권 등 양도에 관한 업무를 위임한다는 취지의 ‘사업포괄 양도ㆍ양수 업무 위임장’을 작성하여 주었다.

다. 원고는 2013. 8. 30. 피고 B의 대리인 자격인 위 E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 A로부터 이 사건 사업부지 18,621㎡를 매수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주식회사 F 대표이사 G은 위 계약 체결에 업무 대리인으로 참여하였다. 라.

이 사건 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매매계약 상세내역 매매면적 : 18,621㎡(5,633평) 분양평당가격 : 1,200,000원 총분양계약금액 : 6,759,600,000원 가계약금 : 50,000,000원은 계약과 동시에 지급 계약금 잔금 : 550,000,000원은

9. 10. 이전에 지급 매매잔금 : 6,196,000,000원 제3조(역할의 분담)

1. 피고 A의 역할 ① 부지조성 및 도로 포장 등 기반시설포함 준공 업무 이행 ② 잔금 입금시 부지 양도함 ③ 부지조성은 계약일로부터 4개월 이내 완료함

2. 원고의 역할 ① 부지매매 대금 납입 ② 계약금(가계약금 포함)을 계약과 동시에 지급 ③ 잔금은 계약금 지불 후 4개월 이내 지급 제5조(약정의 해지) 피고 A, 원고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당사자는 이 계약과 관련하여 각자 지출, 부담한 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없다.

1. 피고 A, 원고 당사자 중 일방이 계약상 중대한 의무를 이행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