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9.08 2016고단13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2. 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24. 1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안양시 동안구 호성로 43-2 호성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포도원로 27번길 44에 있는 현대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4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