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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1.13 2015고단106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3. 19:22 경 위 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우현동 소재 우현 사거리를 한 신사거리 방면에서 창포 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운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정지하지 않고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 방면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35 세) 가 운전하는 D 비버 125cc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 범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부 전자 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블랙 박스 영상 cd, 블랙 박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제 1 항 본문, 제 2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와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14 주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와 합의도 되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4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