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08.22 2017고단41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3. 15:2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안동시 수상동에 있는 광진 기업 앞에서부터 경북 봉화군 법전면 사무소 앞길을 경유하여 같은 군 명호면 풍 호리에 있는 비나리 마을 입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60km 구간에서 B 레 토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