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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11.17 2015가단22242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남광건설 주식회사는 120,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1.부터 2015. 8.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석재가공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 남광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건축공사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5년경 피고 회사로부터, ① ‘평택시 B건물 신축공사’ 중 석공사를 대금 2억 460만원에, ② ‘평택시 C 주차전용건물 신축공사’ 중 석공사를 대금 8,470만원에 각 도급받아 시공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 21.부터 2015. 5. 21.까지 피고 회사로부터 위 각 공사대금 중 1억 6,850만원을 지급받았다. 라.

피고 A는 2015. 6. 8. 원고에게 위 나의 ①항 B건물 석공사 대금 잔액 8,610만원을 2015. 6. 15.까지 3,000만원, 2015. 6. 30.까지 5,610만원으로 나누어 지급할 것을 약속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회사에 대하여 :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A에 대하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1) 피고 회사는 위 각 공사대금 잔액 1억 2,080만원{도급금액 2억 9,930만원(2억 460만원 8,470만원)-지급금액 1억 6,85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최후 변제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6.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회사에게 송달된 날인 2015. 8. 3.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2) 피고 A는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위 (1)항의 돈 중 지급을 약속한 8,610만원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5. 7.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A에게 송달된 날인 2015. 8. 2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회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