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원고에게,
가. 피고 남광건설 주식회사는 120,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1.부터 2015. 8. 3...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석재가공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 남광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건축공사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5년경 피고 회사로부터, ① ‘평택시 B건물 신축공사’ 중 석공사를 대금 2억 460만원에, ② ‘평택시 C 주차전용건물 신축공사’ 중 석공사를 대금 8,470만원에 각 도급받아 시공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 21.부터 2015. 5. 21.까지 피고 회사로부터 위 각 공사대금 중 1억 6,850만원을 지급받았다. 라.
피고 A는 2015. 6. 8. 원고에게 위 나의 ①항 B건물 석공사 대금 잔액 8,610만원을 2015. 6. 15.까지 3,000만원, 2015. 6. 30.까지 5,610만원으로 나누어 지급할 것을 약속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회사에 대하여 :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A에 대하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1) 피고 회사는 위 각 공사대금 잔액 1억 2,080만원{도급금액 2억 9,930만원(2억 460만원 8,470만원)-지급금액 1억 6,85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최후 변제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6.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회사에게 송달된 날인 2015. 8. 3.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2) 피고 A는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위 (1)항의 돈 중 지급을 약속한 8,610만원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5. 7.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A에게 송달된 날인 2015. 8. 2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회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