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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30 2015가단527642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7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13.부터 2016. 3. 3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주식회사 우조산업건설(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2005. 12. 21. C에게 충북 음성군 D 외 8필지 지상 E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102동 304호(이하 ’이 사건 분양세대‘라 한다)를 1억 2,548만 원에 분양하였고, 이후 C은 F에게 이 사건 분양세대에 관한 수분양자 지위를 양도하고 소외 회사는 이를 승인하였다.

나. 원고는 공인중개사인 피고 B의 중개로 2014. 5. 7. F로부터 이 사건 분양세대를 8,000만 원에 매수하되, 이 사건 분양세대의 인도일을 2015. 2. 28.로 약정하고, 피고 B이 지정한 피고 B의 계좌로 F에게 지급할 이 사건 분양세대의 매수대금 명목으로 2014. 5. 8. 계약금 200만 원, 같은 달 9일 잔금 7,800만 원 합계 8,00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고, 소외 회사는 원고가 F로부터 이 사건 분양세대의 수분양자 지위를 양수하는 것을 승인하였다.

다. 현재까지 이 사건 분양세대에 관하여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변경 후 상호: 주택도시보증공사,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대한주택보증’이라 한다) 명의의 2007. 10. 12.자 소유권보존등기만 마쳐져 있고, 원고는 이 사건 분양세대에 관하여 그 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고 이 사건 분양세대를 인도받지도 못하고 있다. 라.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피고 협회’라 한다)는 부동산중개업자인 공제가입자가 부동산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공제사업을 하고 있고, 피고 B은 공제금액 1억 원, 공제기간 2013. 6. 10.부터 2014. 6. 9.까지로 정하여 피고 협회의 공제에 가입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6, 9, 10호증, 을가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