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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5.07.21 2015가단51281

투자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21.부터 2015. 4. 2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4. 29. 피고에게 투자금(이하 “이 사건 투자금”) 5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한 이 사건 투자금에 대한 이익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투자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투자금 반환조로 2012. 6. 29. 10,000,000원, 2013. 1. 25. 5,000,000원, 2013. 12. 20. 7,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투자금 중 아직 반환하지 아니한 돈 28,000,000원( = 50,000,000원 - 10,000,000원 - 5,000,000원 - 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3. 12.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4. 24.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2015. 7. 3. 이 사건 투자금에 대한 2011. 4. 29.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투자금을 받은 날인 2011. 4. 29.부터의 이자 혹은 지연손해금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자인하고 있다.

부터 2015. 7. 3.까지의 이자 합계 5,376,179원을 입금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금액에서 위 돈은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5. 7. 3. 원고에게 5,376,179원을 입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이 사건에서 구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 투자금에 대한 2011. 4. 29.부터 2013. 12. 20.까지의 연 5% 비율에 의한 이자 혹은 지연손해금’은 합계 5,652,738원 50,000,000원에 대한 2011. 4. 29.부터 2012. 6. 29.까지 연 5% 비율에 의한 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