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10.30 2020가단104031
분양수수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C의 대표자였던 사람이고, 피고는 안양시 동안구 D, E에 위치한 F 아파트형공장의 분양대행업자이다.
나. 피고는 2016. 12. 14. 주식회사 C과 위 공장 분양업무에 관한 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주식회사 C에 분양수수료를 지급해왔다.
다. 원고는 2020. 7. 3. 이 사건 소의 취하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대하여 부동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11, 13,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로부터 분양대행업무를 위탁받아 25개 호실을 분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와의 분양업무대행용역계약에 기하여 분양수수료 590,086,260원 중 잔액 49,173,855원의 지급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위 계약이 피고와 주식회사 C 사이의 계약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달리 원고가 피고에게 분양수수료의 지급을 구할 근거에 대한 주장ㆍ입증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