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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9.28 2016구합7958

재산세등 부과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11. 29. 서울 강서구 B 대 3165.6㎡(이하 ‘B 토지’라고 한다) 지상 17층 C 주상복합건물(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 제비(B)층 제41호, 제42호, 제42-1호를 합계 562,311,100원에 경락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B 토지의 2016년 개별공시지가를 토대로 이 사건 집합건물 제비층 제41호, 제42호, 제42-1호의 대지권 지분에 관한 재산세 과세표준을 801,691,310원으로 산정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2016년 귀속 토지분 재산세 2,205,070원, 도시계획세 1,122,360원, 지방교육세 441,01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집합건물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한 것이고 전유부분과 별도로 양도할 수 없으므로, 대지사용권의 가치는 단순히 대지사용권에 상응하는 면적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전유부분의 이용가치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재산세 등을 부과함에 있어 주택이 아닌 집합건물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의 가액은 개별공시지가를 토대로 계산한 집합건물 대지 전체의 가액을 전유부분의 가액으로 안분하는 방식으로 산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주택이 아닌 집합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에 대하여도 주택의 경우처럼 재산세 등을 합산과세하고, 주택이 아닌 집합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을 하나로 평가하여 시가표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현행과 같은 방식은 지상1층이 혜택을 받고 나머지 층은 손해를 보게 되어 부담능력에 따라 조세가 부과되어야 한다는 응능과세원칙에도 위배된다.

그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