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4고단1985] 피고인은 2013. 3. 24. 20:1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76세) 운영의 ‘E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위 식당을 나가면서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014고단2669]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7. 2. 19:20경 창원시 의창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위 주점의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 출입문 옆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00원 상당의 화분 1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7. 3. 16:50경 위 주점 내에서,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지인인 I이 피고인에게 ‘술이 없다, 그냥 가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I의 손가락을 비틀고 위 피해자(여, 60세)가 피고인을 만류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손목을 비틀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팔부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4고단2739]
1. 상해 피고인은 2014. 4. 18. 21:00경 창원시 의창구 F에 있는 G 운영의 H 주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J(69세), 같은 K(여, 59세)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J를 밀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 부분을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 K가 피고인에게 “너는 위 아래도 없냐”라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J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허리부분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K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눈부분 타박상을 가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7. 2. 21:40경 창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