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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11 2016고단43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별한 담보 없이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임대차계약서 등 일정한 서류만 갖추어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C, D 등과 함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이 형식적인 심사를 통해 대출을 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허위로 임차인과 임대인 역할을 할 사람들을 모집하여 허위 재직증명서, 허위 주택임대차계약서 등을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아 이를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였다.

1. 피해자 우리은행의 아크로비스타지점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09. 1. 말경 C, D 등과 함께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는 E에게 허위 임차인 역할을 맡은 F이 E가 운영하는 G에 실제로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직원으로 등재시켜 달라고 부탁하여 E가 F을 위 업체의 직원으로 등재하자 F에 관한 허위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을 작성하고, 허위 임대인 역할을 맡은 H와 함께 H의 남편 I 소유인 ‘서울 성북구 J아파트 107동 1502호’에 대한 허위 주택임대차계약서 등을 작성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C, D, F 등은 2009. 1. 16.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88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의 아크로비스타지점에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주택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재직증명서 등 대출 신청 관련 서류는 모두 허위로 작성된 것이었고, 피고인 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