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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25 2018노386

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직권 판단

가. 피고인은 2018. 2. 20.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적법하게 송달 받고도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2 제 1 항이 정한 20일의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 국선 변호인 선정 청구서도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적법한 항소 이유가 될 수 없다.

나. 다만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에도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당 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이 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앞서 직권 판단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