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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26 2015나12770

약정금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는 영주공장 신축공사 중 철골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포함한 공사 일부를 공사대금 1,0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에게 도급하였다.

E는 2010. 4. 2.경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24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다시 원고에게 하도급하여 원고가 2010. 5. 30.경 위 철골공사를 완료하였고, 피고 B는 2010. 9. 29.경 위 영주공장 신축공사에 대한 준공허가를 받았다.

나. E는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 중 90,000,000원을 직접 받을 수 있도록 동의하는 내용이 담긴 직불동의서(갑 제2호증의 1, 을 제12호증)를 작성해주었다.

다. 피고들 및 제1심 공동피고 D은 2011. 1. 18.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갑 제4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 특약사항 부분은 을 제1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의 날인, 무인 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므로 위 부분이 피고들의 의사에 의해 작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확인서 공사명 : 피고 B 영주공장 신축공사 철골공시 공사장소 : 영주시 F에 있는 G단지 내 피고 B는 영주신축공장 철골공사를 E와 계약을 하였으나, 미지급금이 발생한 관계로 미지급금을 E에서 작성한 직불처리동의서에 준하여 시공한 원고(주식회사 A) 대표이사 H에게 철골대금 미지급금 중 구천만 원(90,000,000원, 이하 ‘이 사건 약정금’이라 한다)을 직접 대금 결제할 것이며, 미이행으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에도 민ㆍ형사상 이의제기를 하지 않음을 확약합니다.

2011. 1. 18. 확인자 : 피고 B 대표이사 C 연대보증인 : 피고 C 연대보증인 : 제1심 공동피고 D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