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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7.15 2019가단6361

대여금등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88,273,841원과 그 중 171,040,000원에 대하여 2019. 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8...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5. 9. 23. 의료법인 D(이하 ‘소외 재단’이라 한다

)에게 1억 2,000만 원, 8,400만 원을 각 대여하였고, 피고는 소외 재단의 대여금 채무에 관하여 각 근보증한도액을 121,248,000원, 92,400,000원으로 정하여 근보증을 하였다. 2) 2019. 1. 28. 기준 소외 재단의 대출원리금 채무 합계액은 188,273,841원이고, 대출원금은 171,040,000원이며, 위 대여금 채무에 관하여 약정한 연체이율은 연 8.8%이다.

또한 원고와 소외 재단은 대여약정 당시 소외 재단이 대출원리금 채무 이행을 연체할 경우 원고가 지출한 법적 회수비용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는데, 2019. 1. 28. 기준 법적 회수비용은 855,660원이고, 약정한 연체이율은 연 6%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근보증한도 금액인 213,648,000원의 한도 내에서, ① 대출원리금 188,273,841원과 그 중 원금 171,040,000원에 대하여 2019. 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8.8%의 약정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및 ② 비용 855,66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약정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