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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5 2013가단192061

대여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원고 A는 2012. 8. 11.경 딸인 E(2013. 5. 10.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에게 40,000,000원을 변제기일을 2012. 10. 11.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원고 B은 2013. 4. 3. E에게 52,000,000원을 대여하였는바, 망인이 사망하여 피고가 망인을 상속하였으므로,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는 그 상속지분에 따라 원고 A에게 20,000,000원(= 40,000,000원 × 1/2)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B에게 26,000,000원(= 52,000,000원 × 1/2)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인이 원고들로부터 돈을 빌리지 않았고, 원고들이 제시한 갑3호증 및 갑6호증은 망인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 작성명의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인영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추정되고,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5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그러나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 아님이 밝혀진 경우에는 이와 같은 추정은 깨어진다.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추정은 사실상의 추정이므로, 인영의 진정성립을 다투는 자가 반증을 들어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에 관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의심을 품게할 수 있는 사정을 입증하면 그 진정성립의 추정은 깨어진다.

나. 이 사건에 있어서, 감정인 F의 인영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 A의 주장에 부합하는 갑3호증(차용증)과 원고 B의 주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