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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10.20 2014고합46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제6회 경상북도의회의원선거 D시 E선거구 당선자 F의 처이고, 피고인 B은 D시 G통장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좌담회반상회, 그 밖의 집회를 개최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통리반의 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2014. 4. 5.경 H아파트에 있는 I의 집에서 J정당 소속 예비후보들이 H아파트 주민들과 만나 주민민원 사항을 이야기하는 자리를 마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B은 주민들을 상대로 J정당 예비후보들과 주민민원 사항인 경로당 신축에 대해 2014. 4. 23. 20:00경 좌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알리고, 피고인 A은 J정당 K시장 예비후보, F도의원 예비후보, L시의원 예비후보에게 좌담회 일정을 통지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예비후보들과 주민들을 모아 2014. 4. 23. 20:3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M에 있는 부녀회의실에서 주민 약 15명과 위 예비후보들로 하여금 경로당 신축 등 주민민원 사항에 대해 좌담회를 개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좌담회를 개최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함과 동시에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 O, P, Q에 대한 각 문답서

1. R의 확인서

1.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사진, 수사협조의뢰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사전선거운동의 점, 벌금형 선택), 제255조 제1항 제2호, 제60조 제1항 제7호(선거운동금지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선거운동금지 위반으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