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7.19 2017가단3486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는 망 E의 처이고, 원고 B은 망 E의 딸이다.

나. 망 E은 경남 남해군 F 도로 44㎡(2002. 9. 19. 경남 남해군 G 답 195㎡에서 분할된 것,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던 중 2005. 4. 15. 사망하였고, 원고 B이 상속재산 협의분할로 이를 상속받았다.

다. H리부락민들은 1995년 4월경 피고 C리부락 이장이었던 I을 개발위원장으로, 피고 D리부락 이장이었던 J을 감사로 선임하여 부락 내의 통행로 개선 및 확장사업을 추진하였다. 라.

위 통행로 개선 사업을 위해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해 부락민들 소유의 토지가 통행로 부지로 편입되었어야 했다.

이에 I, J은 망 E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마을 진입로로 편입되도록 요청하였으나, 망 E은 이를 거부하였다.

마. I, J은 1995. 4. 17.경 망 E에게 경상남도 소유로 도로 법면인 경남 남해군 K 도로부지 116㎡(이하 ‘이 사건 법면’이라 한다)에서 경작하는 것을 제안하였고, 망 E을 이를 받아들이며 이 사건 토지가 마을 진입로에 편입되는 것을 승낙하였다.

바. 망 E 사망 후 원고 A가 이 사건 법면에서 경작을 해 오던 중 이 사건 법면 인근 토지의 소유자인 L이 이 사건 법면에 매설된 배수관의 노후 등으로 인해 농업용수 배수에 문제가 있다며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 사건 법면의 관리청인 진주국도관리사무소는 2011. 4. 13.경 원고 A에게 이 사건 법면을 무단으로 점용하고 있음을 이유로 2011. 4. 20.까지 원상복구할 것을 통보하였다.

사. 이에 원고 A는 2011년 5월경 1,198,200원의 공사비용을 들여 이 사건 법면 지하에 매립된 배관을 파내는 공사를 하였고, 2016년 7월경 200만 원의 공사비용을 들여 이 사건 법면에 석축을 쌓는 공사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3호증 가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