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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1.04.23 2020노79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 피고인 A : 징역 3년, 피고인 B :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에게 원금 및 이익금 명목으로 상당 금액이 지급되어 일부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피고인들은 모두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전과가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합계 20억 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재산상 피해를 입혀 그 죄책이 중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아직 까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은 앞서 본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전과를 제외하고도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유의미한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들이 형제 관계라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