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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09 2016가단5152090

약정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1. 1.부터 2012. 4. 30.까지는 연 12%의, 그...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재단에 대한 청구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3, 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은 2011. 10. 31. 그에 대한 D의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1억 원을 상환기한 2012. 4. 31., 이자 월 1%, 지연이자 월 2%로 정하여 상환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 법인은 피고 B의 위 약정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지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 재단은 피고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억 원과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재단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재단은 ① 이 사건 약정은 피고 재단의 정관상 목적범위 외의 행위에 해당하므로 무효이고, ② 가사 권리능력 범위 내의 행위라 하더라도 당시 피고 재단 이사장이던 E이 대표권을 남용한 것이고 원고도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이 사건 약정은 무효이며, 따라서 피고 재단은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기한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법인의 권리능력은 법인의 설립 근거가 된 법률과 정관상의 목적에 의하여 제한되나 그 목적범위 내의 행위라 함은 정관에 명시된 목적 자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을 수행하는 데 있어 직접, 간접으로 필요한 행위는 모두 포함되고 목적수행에 필요한지의 여부는 행위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할 것이고 행위자의 주관적, 구체적 의사에 따라 판단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1. 11. 22. 선고 91다8821 판결, 1999. 10. 8. 선고 98다248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에서 든 증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