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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20 2018고단692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8. 22:58 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 도난 사건, 소지품을 두고 있었는데 불상의 사람이 가져갔다’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수서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이 경위 E가 절도 사건 조사를 위해 피고 인의 일행인 F의 임의 동행 동의를 받아 F와 함께 순찰차에 탑승하려고 하자, 위 E에게 “ 야 G 같은 놈 아, 좆 까는 소리하고 자빠졌네

”라고 욕설을 하며, 위 E의 어깨를 밀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업무 처리 및 범죄의 예방ㆍ진압ㆍ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영상, CCTV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위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