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17. 22:50경 충남 서천군 한산면 지현리에 있는 보신정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단상리에 있는 땅고개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의 각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일반)
1. 차적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6차례에 걸쳐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의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징역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피고인은 2010. 12. 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2.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재차 저질러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해야 할 것이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환경, 수사 및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