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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1.27 2014고합20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년에, 피고인 B를 징역 6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2. 9. 1.부터 2014. 8. 10.까지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경남은행의 F 지점(이하 ‘피해은행’이라고 한다)의 행원으로서 위 지점의 현금 출납업무 등에 종사하였고, 피고인 B는 위 A의 남자친구이다.

피고인들은 2013. 1. 2.경 피해은행의 시재금을 A가 가지고 나와 B에게 건네주는 등의 방법으로 빼돌려 마음대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 A는 2013. 1. 4.경 피해은행의 현금출납고에서 1만 원권 100장 한 묶음으로 된 현금 1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가지고 나와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에 있는 올림픽공원에서 B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들은 그 무렵부터 2014. 6.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6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3억 9,10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은행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 A는 2013. 1. 7. 13:04경 피해은행 F 지점에서 여ㆍ수신 업무처리를 위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은행의 서버에 접속하여 사실은 피고인 B로부터 1,000만 원을 국민은행으로 송금하여 달라는 의뢰와 함께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피고인 B가 피해은행 서버에 국민은행 B 명의 계좌(계좌번호 G)로 1,000만 원을 송금의뢰한 것으로 입력하여 같은 날 피해은행이 국민은행으로 정보처리장치를 통하여 1,0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그 무렵부터 2013. 9.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합계 2억 1,9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재산상의 이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