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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11 2018가단20441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 3. 25.자 2009차전2541 물품대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