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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09.24 2020고단184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4. 20:10경 당진시 B아파트 C동에 있는 피해자 D(여, 51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현관문을 열고 신발장 부근까지 들어갔다가 피해자에 의해 현관문 밖으로 쫓겨나가고, 다시 피해자 주거지 현관문 안쪽으로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D, G의 각 법정진술 현장사진, CCTV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해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사건 당일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등 어느정도 의사소통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