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9.10.17 2019노1280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제2원심판결의 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 제2원심판결의 이유무죄 부분(검사) 피해자 S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함으로써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이하 ‘범죄일람표’라고만 한다) 3, 8, 11, 17번 부분을 이유무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1) 피고인 제1원심판결의 선고형(징역 8월)과 제2원심판결의 선고형(징역 1년)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제2원심판결의 선고형(징역 1년)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피고인은 제1, 2원심판결에 대하여 모두 항소하였고, 검사는 제2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며, 당심은 각 항소사건을 병합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이러한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제2원심판결의 이유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5년경부터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고, 별다른 소득이 없었으며, 당시 거주하고 있던 별장은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라 관리를 해주면서 살고 있었을 뿐이고, ‘AG’라는 가명을 사용하는 등 S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S에게 ‘며칠만 쓰고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S으로부터 범죄일람표 3, 8, 11, 17과 같이 4회에 걸쳐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