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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27 2016노20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 자를 충격한 점, 피해자가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을 입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나.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피해자에게 합의 금 7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