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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5.10.23 2015가합390

용역계약무효 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구미시 원평동 24 외 228필지 일대 사업시행구역 안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건축하는 내용의 정비사업을 하기 위하여 2013. 9. 16. 구미시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인데, 2014. 3. 14. 피고와 구미 원평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건축설계업무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4. 8. 22.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가합1822호, 이하 ‘관련소송’이라 한다), 현재 위 관련소송이 진행 중인데, 원고는 위 관련소송에서 정지조건 불성취, 이 사건 용역계약의 해지 등을 이유로 위 용역계약의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위 용역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그 후 원고는 2015. 5. 22.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용역계약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확인의 소는 분쟁 해결의 유효ㆍ적절한 수단이어야 그 확인의 이익이 있는바, 분쟁 해결의 직접적인 수단인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그 이행청구권 자체의 존재확인청구를 한다

거나, 이미 채무이행을 청구하는 소가 계속되어 있고, 채무자가 그 소송에서 청구기각의 판결을 구함으로써 채무부존재를 다툴 수 있음에도, 별도로 그 채무자가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

(대법원 2001. 7. 24. 선고 2001다2224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