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9.09.25 2019가단3637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제1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등기과 2007. 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로 인한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