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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3.28 2019노14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공황장애 등을 앓아 왔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과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술을 마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는바, 원심판결에는 이와 같은 책임감경사유를 간과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개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황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아 왔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공황장애 등의 정신병 또는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공황장애, 비기질성 불면증 등으로 상당기간 치료받아 왔고, 이 사건 범행 이후 음주습관을 고치기 위하여 알코올중독 치료도 받기 시작하였다.

경찰관 D, F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다.

그러나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하는 행위는 공권력과 법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업무방해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는 등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

원심판결

선고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