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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8.20 2018노1363

상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은 경찰 D에게 저항하는 과정에서 D의 멱살을 잡았을 뿐 발로 배를 걷어찬 사실이 없고, 설령 피고인이 D의 배를 걷어찼다 하더라도 이는 D이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피고인의 손목에 수갑을 채우려 하자 이를 벗어나는 과정에서 비롯된 행위로 위법한 직무집행에 대한 저항에 해당하여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상해의 점) 진단서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9. 23. 23:10경 서울 구로구 B 앞길에서, ‘폭행 사건이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피고인이 피고인의 여자 친구인 E을 때리려는 것을 제지당하자, D에게 “야 씹할 년아, 니가 경찰이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D의 배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인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배를 1회 걷어찬 사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또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