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공1991.11.15.(908),2617]
출원상표와 인용상표의 유사 여부(적극)
출원상표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상표의 유사여부는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의 외관, 칭호,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어느 한가지에 있어서라도 거래상 그 상품간에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고 전제한 후 본원상표와 인용상표를 대비할 때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위 본원상표와 인용상표는 모두 외관상 주요부분인 토지머리의 형상이 일견하여 유사하며, 비록 소론이 들고 있는 바와 같은 세부적인 차이점이 있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서 일반수요자가 상품출처를 오인할 우려가 있는 유사한 것 이라 할 것이니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반, 이유불비, 상표법의 법리오해 등의 위법사유가 있다 할 수 없다.
또한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 판결들은 이 사건에 관한 적절한 선례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