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1991. 9. 24. 선고 90후2363 판결

[거절사정][공1991.11.15.(908),2617]

판시사항

출원상표와 인용상표의 유사 여부(적극)

판결요지

출원상표 와 인용상표 는 모두 외관상 주요부분인 토끼머리의 형상이 일견하여 유사하며, 전체적으로 보아서 일반수요자가 상품출처를 오인할 우려가 있는 유사한 상표이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상표의 유사여부는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의 외관, 칭호,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어느 한가지에 있어서라도 거래상 그 상품간에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고 전제한 후 본원상표와 인용상표를 대비할 때 와 같이 구성된 본원상표와 와 같이 구성된 인용상표는 다같이 토끼머리 모양의 도형만으로 구성된 상표로서 전체적인 외관과 칭호 및 관념이 동일 또는 유사하고 그 지정상품에 있어서도 양 상표는 다같이 장화 등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있어 본원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에 일반수요자 및 거래자는 인용상표와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위 본원상표와 인용상표는 모두 외관상 주요부분인 토지머리의 형상이 일견하여 유사하며, 비록 소론이 들고 있는 바와 같은 세부적인 차이점이 있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서 일반수요자가 상품출처를 오인할 우려가 있는 유사한 것 이라 할 것이니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반, 이유불비, 상표법의 법리오해 등의 위법사유가 있다 할 수 없다.

또한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 판결들은 이 사건에 관한 적절한 선례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