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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2.12.06 2012고단26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D 디자인'이라는 상호로 건축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위 업체를 운영하면서 이미 하도급업자들에 대한 채무가 누적되는 등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있는 상황이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여 건물을 신축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1. 1.경 울산 동구 F에서, 피해자 E에게 피해자 소유의 위 토지에 건물을 완공해 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와 원룸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대금을 미리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1.경 피고인의 경남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4. 2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사대금 명목으로 총 7회에 걸쳐 합계 2억 4,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3. 12.경 울산 동구 H 주식회사에 있는 피해자 G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 소유의 울산 동구 I 토지에 건물을 완공해 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와 원룸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대금을 미리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21.경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공사대금 1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4. 12.경 울산 동구 K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 소유의 울산 동구 L 토지에 건물을 완공해 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와 원룸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대금을 미리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16.경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공사대금 5,000만 원을, 2012. 4. 23.경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