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4.경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의반(절도)죄로 징역1년6월을 선고받아 2011. 10. 28.경 창원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1. 12. 28.경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2. 2. 3. 04:00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경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가 퇴근 하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건물 우측 창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 현금 3,000,000원을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3. 15. 08: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9,525,500원 상당의 현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실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각 내사보고
1. 각 현장사진, 각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본 첨부 및 출소일자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 이유 피고인이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1회의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상습절도의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누범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