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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6.12.15 2016노12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원심 판시 절도, 특수협박, 보복협박, 주거침입미수의 점 피고인은, ① 원심 판시 절도 범행의 경우 피해자의 팬티를 절취할 의사가 없었고, ② 원심 판시 특수협박 범행의 경우 커터칼을 피해자에게 휘두르며 협박한 사실이 없으며, ③ 원심 판시 보복협박 범행의 경우 식칼을 소지하거나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고, ④ 원심 판시 주거침입미수 범행의 경우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려고 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원심 판시 주거침입의 점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일시에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사실이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이수명령,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원심 판시 절도, 특수협박, 보복협박, 주거침입미수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면밀하게 대조하여 살펴보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어 수긍이 가고, 거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심 판시 주거침입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