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7.12.07 2017나6228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서울보증보험’이라 한다)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고려하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2. 추가판단 피고 서울보증보험은, 원고가 F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을 반환받았을 것이므로 원고의 손해액은 3,500만 원(= 제1심 공동피고 B에게 지급한 임대차보증금 4,500만 원 - F로부터 반환받은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이 되어야 함에도,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손해액을 4,500만 원으로 산정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 판결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원고가 F로부터 1,000만 원을 반환받았다

거나 현재 이를 반환받을 수 있는 상태에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제1심 공동피고 B이 F로부터 1,000만 원을 반환받아 횡령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더욱이 제1심 법원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손해액 중 일정 부분을 제외한 3,250만 원을 기준으로 원고의 과실비율을 정한 후 피고들의 책임범위를 제한하였으므로, 결과적으로 제1심 판결에 피고들에게 불리하게 손해액을 산정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