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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6.26 2013고단13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7. 27.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항소심 진행 중 같은 해 미결구금일수가 4개월에 이르러 구속취소 결정으로 전주교도소에서 출소하였으며 같은 해 12. 19. 상고기각판결이 선고됨으로써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3. 3. 27. 23:46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2가에 있는 근영목우촌 앞 도로에서부터 전북 완주군 이서면 원은교길 21-7에 있는 원은교 마을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판시 전과: 주민, 범죄, 수사경력조회, 수용자 검색결과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전과확인 및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올해 창업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등 열심히 사회생활 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에 대해서 진지하게 반성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 3회, 집행유예 1회, 실형 1회 등 총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