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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5.25 2016고단2858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12. 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5. 5. 20. 인천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주식회사 G 관련 범행

가. 피고인 A, B의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범행 (2016 고단 2858) 피고인 A은 인천 부평구 H 13 층 1303호 소재 유사 수신업체인 주식회사 G의 설립ㆍ운영자로서, 위 업체를 방문한 투자 희망자들에게 투자 원금의 200%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투자 설명하며 투자금을 수신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초기 투자자로서 피고인 A으로부터 투자 설명을 같이 해 주면 무이자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받아들여 위 업체의 위원장을 맡아, 위 업체를 방문한 투자 희망자들에게 투자 설명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6. 5. 2. 경부터 같은 해

9. 6. 경까지 위 업체 사무실에서, 그 곳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 투자 희망자들을 상대로 " 우리 회사에 1 구좌 (40 만 원 )를 투자 하면, 이를 통신 판매업, 자동차 중개업, 음식점 운영사업 등에 투자 하여 얻는 수익금으로 1 구좌당 매일 1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하여 80일 만에 투자 원금의 200% (80 만 원 )를 지급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설명하여, I 등의 투자자들 로부터 첨부 범죄 일람표 1, 2 기 재와 같이 총 26,326회에 걸쳐 합계 105억 7,960만 원 상당의 투자금을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유사 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피고인 A의 사기 범행 (2016 고단 2858) 피고 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직접 또는 상 피고인 B 등을 통하여 그곳을 방문한 피해자 I 등의 투자 희망자들에게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투자 설명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통신 판매업, 자동차 중개업, 음식점 운영사업 등에 투자 하여 큰 수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