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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아산시법원 2017.04.05 2017가단3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시법원 2007. 2. 13.자 2007가소3713...

이유

원고는 2015. 11. 30. 대전지방법원 2015하면2573 면책, 2015하단2576 파산선고 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고, 위 결정은 2015. 12. 15. 확정된 사실이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은 면책되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