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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1.13 2020고정1427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20. 5. 6. 8:00 경 서울 성북구 B 건물, C 호에 있는 피해자 D( 여, 33세) 가 거주하는 원룸에서,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의 남자관계 등의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싱크대 서랍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 길이 약 31cm, 칼날 길이 약 18cm) 을 꺼 내 어 와 피해자의 손에 쥐어 주며 “ 차라리 내가 죽겠다.

이 칼로 나를 찔러 죽여라.

내가 너 네 집에서 죽는 꼴을 봐라!

” 라는 등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피해자 D를 협박한 후 피해자가 방구석에 집어던진 위 식칼을 주워 싱크대 서랍에 정리해 둔 채 계속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이어가 던 중 재차 화가 나, “ 야 이 씨 발” 이라고 욕설하면서 위 식칼이 놓여 있던 싱크대 쪽으로 달려갔다.

이를 본 피해 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재차 칼로 협박을 당할까 봐 두려운 마음에 맨발로 위 원룸에서 뛰쳐나가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쫓아 위 원룸 공용 계단으로 뛰어나간 후 그곳에서 저항하는 피해자의 상체를 양팔로 껴안아 힘으로 제압한 채 피해자를 위 원룸으로 끌고 들어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CCTV 녹화 영상 CD 및 녹화 영상 캡 쳐 사진, 피의 자가 협박할 당시 사용한 식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