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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374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0. 23:10 경 서울 영등포구 도림로 41길 15에 있는 두 암 어린이공원 앞에서, 폭행사건이 발생하였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영등포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위 D이 성명을 알 수 없는 폭행 피의자를 체포하려는 것을 보고 위 D에게 “ 왜 팔을 잡고 그러느냐.

” 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증언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출동 경찰관 탐문 및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추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현장에서 다른 범인을 체포하고 있는 경찰관을 폭행한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경찰관이 이미 체포한 다른 피의자를 놓치게 된 점 등은 매우 좋지 못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국내에서 특별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 인의 폭행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