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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1.25 2016가단10191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9. 30.부터 2016. 6. 3.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2012. 9. 29. 원고가 피고 B에게 25,000,000원을 변제기 2013. 9. 29., 이자 연 12%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차용금채무를 피고 C이 연대보증하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이 작성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차용금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차용일 다음날인 2012. 9. 30.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6. 6. 3.까지는 약정이율이 정한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현금보관증은 원고와 피고 B의 ‘D’ 동업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것으로, 원고가 정산금을 원고의 남편에게 빌려 피고 B에게 지급하면서 원고가 원고의 남편에게 보여주기 위해 형식적인 차용관계가 있는 것처럼 작성한 것이라고 다툰다.

살피건대, 증인 E의 증언만으로는 피고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그 밖에 증거가 없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