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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25 2018나204356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다음 제2항에서 일부를 고쳐 쓰고, 항소인인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새로이 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다음 제3항에서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2쪽 밑에서 3행의 “법무법인(유한)에 제출하였고” 부분을,『‘법무법인(유한) C’에 제출하였고』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3쪽 4행의 “증인”을,『제1심 증인』으로 고쳐 쓴다.

3.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어음과 백지위임장에 원고의 진정한 법인 인영이 원고의 대표이사 D에 의하여 날인되었으므로 이 사건 어음은 백지어음으로 진정하게 성립하였고, 이와 같이 원고의 진정한 법인 인영이 날인된 이 사건 어음 및 백지위임장과 원고의 법인 인감증명서까지 E에 의하여 피고에게 교부되었으므로 E은 원고로부터 기명 내지 서명을 대행할 권한을 위탁받았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E으로부터 대행 및 보충 권한을 재위탁받은 피고에 의하여 완성된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적법하므로, 그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나. 판단 ⑴ 먼저, 이 사건 어음에 원고의 인영만 날인되어 있었다고 할지라도 진정한 백지어음으로 성립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본다.

법인의 어음행위는 어음행위의 서면성ㆍ문언성에 비추어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그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권자임을 어음면상에 표시하고 기명날인하는 대리방식에 의하던가, 법인의 대표자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고 직접 법인의 대표자 명의로 서명할 수 있는 권한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