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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1.22 2020노180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속칭 ‘ 작업대출’ 을 받을 목적으로 자신의 통장 등을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었는바, ‘ 작업대출’ 은 피고인의 대출자격에 관하여 은행 등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불법적인 대출을 실행하는 것으로서 은행 등 금융기관에 대한 사기 범행에 해당하고, 피고인 스스로도 비정상적인 대출방법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피고 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행위가 정범의 탈법행위를 돕는다는 것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3. 21.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당신에게 5% 의 저금리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

1,000만 원 정도의 허위 거래 내역만 더 있으면 대출이 가능하다.

우리가 당신 계좌에 돈을 입금해 주면 당신이 그 돈을 우리에게 돌려 달라.’ 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위 성명 불상자의 탈법행위에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3. 21. 경 불상의 장소에서 팩스로 피고인 명의의 B 은행 계좌 (C) 의 통장거래 사본을 보내주는 방법으로 위 계좌의 계좌번호를 위 성명 불상자에게 알려 주고, 위 성명 불상자는 2019. 3. 22. 경 전화금융 사기를 통해 D으로부터 6,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 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 조하였다.

3. 원심 및 당 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결서 ‘2.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에 그 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면서,...